광주식약청, 주류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광주식약청, 주류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 박채수
  • 승인 2023.11.2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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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계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안내, 업계 현장애로 청취 등

주류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 향상 지원…안전한 주류 생산 기반 마련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남제주 지역의 주류제조업체 29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22‘2023년 주류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제조업체 영업자에게 식품관련 최신 규정 등을 안내 업계의 위생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주요 제개정 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주류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류 업계의 현장 애로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의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주류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설명회 자료집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광주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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