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계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안내, 업계 현장애로 청취 등
주류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 향상 지원…안전한 주류 생산 기반 마련
주류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 향상 지원…안전한 주류 생산 기반 마련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남‧제주 지역의 주류제조업체 29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2일 ‘2023년 주류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류제조업체 영업자에게 식품관련 최신 규정 등을 안내해 업계의 위생‧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주류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류 업계의 현장 애로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의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주류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설명회 자료집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광주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