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대구 남동규 기자] 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부지가 과거 무허가 매립장이였던점을 확인하고 지하 약7미터이상이 매립폐기물로 채워져 있다는점을 인지하였으나, 환경부의 질의.회신 사례집을 왜곡하여 적용함으로서 설계된 범위까지만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한지점에서 채취한 공사업체의 폐기물시험분석결과를 두고 전체구간에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각종 민원과 환경단체의 이의제기, 언론보도, 사법기관고발, 감사청구 등 문제가 확산되자 대구시는KBS인터뷰를 통해 추 후 광장조성공사 및 민자사업 시 매립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수습했다.
문제점
과거 매립된 폐기물 발생 시 공사 전구간에 대한 폐기물유해성검사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변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량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일부 한지점의 폐기물시험성적을 공개하며 개발예정지의 전구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법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2. 대구시의 주장 중 매립폐기물발생 시 공사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며, 공사범위가 실 굴착범위라는 논리는 건설법, 환경법 등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 서대구역사나 진입도로공사, 현재 공사진행중인 광장조성사업 구간에서 굴착행위를 했고, 굴참범위내에 보여지는 폐기물만 처리했다는 주장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 폐기물매립행위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굴착행위 시 발견된 매립폐기물은 전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일반 민간공사에서는 매립폐기물발생 시 공사 전구간에 대해서 폐기물검사와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전량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민간공사와 관급공사를 분리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공사구간 내에 굴착계획이 없거나 원상태로 현장이 유지되는 구간은 매립폐기물에 대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나 실제 공사구간에서 굴착행위를 통해 매립폐기물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면 전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