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 폭언·폭행 6년간 1,112건 ‘존중받을 권리’ 보장 필요
  • 정영학 기자
  • 승인 2023.10.0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4건, 주취폭언 441건으로 최다
경비원 갑질 방지법’ 위반 처벌기준 없어 실효성 부족
직원 보호 위한 인식 제고 및 근본적 대책 시급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6월까지 최근 6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건이 1,11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8364201925720201242021146202216020236월 기준 61건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 폭언 514주취폭언 441협박 50폭행 47주취폭행 46흉기협박 14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211021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22211일 관리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리사무소 직원 보호를 위해 2021년 사무소 내 CCTV 설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임대아파트 내 관리소 직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2건이 증가하였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부당간섭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65조의 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현행법상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매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폭언·폭행을 비롯한 부당대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임을 명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LH는 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