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3.09.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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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 편성됨에 따라

성남시 만24세 청년도 2023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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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기 김선화 기자] 성남시 청년들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 )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2분기분(25만 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들은 9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2)에서 4일 연장한 10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4분기에 3분기분을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199872일생~1998 101일생)922일부터 106일까지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분기 신청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할 수 없다.

편 성남시가 지난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킴에 따라 지원근거가 소멸해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 ·성남시·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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