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 도축장 주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 촉구
최기영 북구의원, 도축장 주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 촉구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3.0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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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도축장의 악취, 소음, 오폐수 방류로 주민 생존권 위협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집행기관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의원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도축장의 악취, 소음, 오폐수 방류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회복대책 마련 촉구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지난 9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도축장의 악취, 소음, 오폐수 방류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76년 설립된 해당 도축장은 2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에 위치 하고 있으며, 반경 1km 내에 연제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10개의 공동주택 단지 약 4,700세대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도축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소돼지가 매일같이 도축되고 있으며 도축 시에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는 수십년 째 인근 주민들과 산업단지 업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단지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 개선을 줄곧 요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도축장에 대해 지도 점검과 시정을 요구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은 채 주민들의 성토를 외면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악취방지법」 에서는 사업장의 악취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시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시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최근 공표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신고대상 시설 현황 자료에 해당 도축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고 비판했다.

최기영 의원은 악취와 소음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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