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출산 정책 확대 추진...출산·양육 환경 ↑
충남도, 올해부터 출산 정책 확대 추진...출산·양육 환경 ↑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1.10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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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남성 지원대상 조건 삭제·산후건강관리 신청 기간 연장 등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은 3가지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이다도는 올해부터 이율을 1.5%(농협 0.75%, 0.75%)에서 1.75%(농협 0.75%, 1%)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상품은 더 행복한 충남 적금(NH농협은행 정기적금)’, 아이(I)든든 적금(농협상호금융 자유적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거주지 인근 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은 1인당 연 1, 최대 20만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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