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정법’으로 이루어져야 한
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정법’으로 이루어져야 한
  • 한흥원 기자
  • 승인 2022.11.2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한필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위원장
임한필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 위원장

지난 11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마산에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마산보다 먼저 광주 금남로에서 1960315일 낮 1245분에 (), 민주주의 장송이라는 깃발을 들고 부정선거에 대한 봉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주장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12백여명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이 시위를 벌였으며, 419혁명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 불길이 마산으로 옮겨졌으며 3천여명이 극렬하게 저항했다.

19603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은 12년간 지속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연장하고 자신이 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를 만들어 조작하고, 관권을 총동원해서 유권자 협박, 투표권 강탈, 부정개표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저항해서 광주와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진압 도중에 경찰은 실탄을 발포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총상을 입었다.

또한 418일에는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행진 중에 폭력배에게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419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다. 결국 4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혈사태로 정권을 붕괴시킨 최초의 사건이며, 부정선거와 독재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혁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씌여있다. 현대사에 있어 수많은 사건 중에 유일하게 31운동과 함께 419혁명(419민주이념)이 언급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강령 전문에 419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419유공자가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은 나오지만,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보상 등에 관한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 검색을 해보면 ‘518민주화운동은 총 8건의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제주43사건은 총 3건의 법률, 대통령령, 대법원규칙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총 2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민주화운동은 총 4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315의거는 총 2건의 법률,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약칭 315의거법)] 2(정의)에서 ‘“315의거1960315일부터 4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3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역에서 있었던 3.15봉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4.19혁명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 실정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단체에 대한 설립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315의거법을 개정하여 제2(정의)는 마산지역과 함께 광주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3.15의거에 대한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역사적 복원과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학자 카아(E. H. Carr)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광주315의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현존해 계신다. 조계현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보좌관, 김영용 419통일의병대 의병장, 유태규 광주한빛교회 원로목사 등 수많은 역사적 증인이 살아계시며, 광주315의거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60여년을 노력하고 계신다. 315의거, 419혁명이라는 과거의 역사가 온당히 조명되고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 대한 명예가 현재의 실정법을 통해 완결되길 바란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완수하길 기대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