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권익보호’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 공개 모집
고창군, ‘군민권익보호’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 공개 모집
  • 고재승 기자
  • 승인 2022.09.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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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전북고창 고재승 기자] 전북 고창군이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군민행복 민원 상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사 모집인원은 8명 이내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모집분야는 건축, 세무, 회계, 건설, 법무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다.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법무사 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상담사는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필요시 2차 면접 등으로 적격자 선발 후 최종 선정자를 확정해 위촉하게 된다.

상담사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사 표명 등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창군에서는 상담사 위촉을 통해 이르면 올해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gocha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오는 106()까지 고창군 기획예산실로 직접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starby@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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