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최‘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우리지금모행’팀 최종 우승
국민권익위 주최‘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전원 ‘우리지금모행’팀 최종 우승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8.2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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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선 진출한 법전원 8개 팀 열띤 경연 펼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7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지금모행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1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및 일반대학원의 28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41이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변호사, 법전원 교수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표현력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날 대상은 서울대 법전원 우리지금모행 팀이 수상했으며, 대회 당일 이루어진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진정구제설 팀이, 우수상은 경희대 법전원 지행합일 팀, 경희대 법전원 행우예 팀, 장려상은 서울대 법전원 방학때모행 팀, 서울대 법전원 삼사오오 팀, 인하대 법전원 행복하자구 팀, 서울대 법전원 아이깨끗행 팀이 각각 수상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일곱 번째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팀인 총 28개 팀 132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참가팀에 대한 예선은 7월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이 되어 주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 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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