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암군, 농기계임대료 12월까지 50%감면 연장
전남영암군, 농기계임대료 12월까지 50%감면 연장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2.07.1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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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영암군(군수 우승희)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12월까지 연장 임대료의 50% 감면

[퍼스트뉴스=전남영암 이행도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 농기계 748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3,269농가에 3,958, 6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 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조치로 현재까지 지속중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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