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13일부터 모집
2022년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13일부터 모집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2.07.1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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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긴급조치 나선 경기도, 글로벌 물류난 겪는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김동연 지사 1호 결재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일환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수출에 소요된 해상·항송 물류비용을 구간별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김일수 기자] 민생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민선 8기 경기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연이은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71일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 물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김 지사가 민생경제를 위해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 사업의 의도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1차 사업을 통해서는 총 80개 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사업은 올해 11일 이후 신고한 수출 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해상 및 항공 국제운송비)을 구간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담한 물류비용(단일 또는 합산 기준)‘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최대 200만 원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최대 25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3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gtrade.gg.go.kr)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 선착순 접수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 러-우 전쟁 등 글로벌 악재로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상경제상황 긴급 물류비 지원으로 물류비 피해가 큰 수출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물류난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031-259-6147, 031-259-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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