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8.18% ↑…최고가 ㎡당 1190만 원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8.18% ↑…최고가 ㎡당 1190만 원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2.07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대비 0.93% 소폭 상승…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가 11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로 425원이다.

6일 충남도가 도내 1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8.18%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상승률 7.25% 대비 0.93%p 상승한 수치다.

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 10.46%(전년 9.33%), 아산시 10.14%(전년 8.91%), 공주시가 9.19%(전년 6.58%)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실거래 가격이 반영됐고,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도 영향을 끼쳤다.

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전년 대비 소폭에 그쳤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17%이며, 최고 상승률 서울은 11.21%, 최저 상승률 인천은 7.44%이다.

충청권은 대전 9.28%, 세종 10.77%, 충북 8.19%,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9.86%, 7.9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29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