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힘든 섬마을 기간제근로자, 공고 내도 ‘미달’ 일쑤
구하기 힘든 섬마을 기간제근로자, 공고 내도 ‘미달’ 일쑤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2.02.04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 ‘인력사전등록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모시기 안간힘
신안군청
신안군청

[퍼스트뉴스=전남신안 이행도 기자] “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한 신안군 관계자의 한숨 섞인 푸념이다.

실제로 신안군이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섬마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운데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는 무려 5건이나 됐으며, 모집인원과 똑같은 수가 응모해 재공고한 사례도 8건이나 되었다. 2년이라는 기간에 무려 13건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 때에,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신안군이 채용하려 했던 인력은 방문건강관리나 치매안심센터, 아동통합사례관리 등 섬마을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하고도 면접에 불참하는 사례도 있고, 지어 합격을 하고도 섬은 험지라며 근무를 기피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탄식했다.

이에 신안군은 고질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신안군이 마련한 대책은 바로 인력사전등록제이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특성상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안에서 기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도 공고를 놓쳐 지원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안군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려는 인력사전등록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신안에서 기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안군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일종의 신안군 인재 풀(pool)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전등록된 이력 사항에는 본인의 특성 분야와 희망하는 분야를 등록할 수 있고 채용이 진행되면 해당부서에서 등록자에게 공고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어지는 인력사전등록제는 기간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채용정보 접근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앞으로 공무직 채용에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안군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제도적 토대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