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2.02.03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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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 인센티브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다른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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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기 이승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온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착한임대인인센티브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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