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1.1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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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산정 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 작년 7월부터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올해 5121,080)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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