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2.01.17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무안전통시장

[퍼스트뉴스=전남무안 박안수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임대료 감면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발열체크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했다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