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규정 해설 및 소통 강화
[퍼스트뉴스=식약청 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청은 관내 유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일 ‘국가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 참여기관은 관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11개 기관이며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에게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국제기준(ISO17025)*에 맞춰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품질관리기준 내용 개정(’21.6.30.) /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 개정 발간(’21.8.31.)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과 평가표 개정 내용 설명 ▲시험·분석업무 상호협조 방안 모색과 정보공유입니다.
- 특히 이번에 개정‧발간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해설서」의 품질관리기준 세부항목, 현장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주의사항, 장비 라벨 등 각종 표시사항 예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기준을 시험‧검사기관이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시험·검사능력 향상과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서 상호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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