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공부(公簿) 상 ‘기숙사’라도 주거목적으로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7.1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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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여부는 실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ㄱ씨는 2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5월 17일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에 이 건물이 편입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이 거주한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거부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민권익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여부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 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민원인은 거주했던 이 건물 2층의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이지만 가족과 함께 2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거주했고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납부해왔다.

무엇보다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에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 등은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제도인데,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오직 공부 상 기재만을 근거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경직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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