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6)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6)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1.07.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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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뒤로 되돌릴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조국의 시간」193페이지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에서 나온 말이다. 이 책이 100만부가 팔리기를 바라면서 6번째 후기를 작성한다.

조 전장관은 진보적인 학자의 삶과 언행, 강남좌파로서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수 많은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것을 본 순간 필자는 이런 성경구절이 생각났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법무부장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표명, 정치 선언이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택압수수색이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은 조국이다. 딸이 아니다. 정교수가 아니라, 조전장관의 5촌 조카가 아니라, 조국의 이혼한 전재수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어느 투자회사 대표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후보자로서의 검증이 아닌 처음부터 그의 딸, 아내, 동생, 이혼한 동생의처, 5촌 조카, 돌아가신 아버지 등이었다. 청문회 마지막 날 밤은 검찰과 야당이 보여주는 카르텔의 막장드라마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었다. 정교수가 기소된다는 정보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처가 기소되는데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되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정경심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조국장관 내정자는 사퇴할 것인가” 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질문이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박지원 현 국정원장, “지금도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두 명의 조국 즉 한명의 조국은 주옥 같이 글을 잘 쓰는 조국이고, 또 한 조국은 ”제기된 수 십개의 의혹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없느냐“, 이 질의에 아이문제로 불철저를 고백하고 고개를 떨군 조국, 이건 동시대를 같이 살아왔던 대한민국 아비들이 자식들에게 보내는 사과이고 고백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전향했느냐”, 후보자를 앞에 두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김진태 국회의원, 현재 선진국 대한민국 G8! 대통령이 제청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능멸하고 모욕하는 현장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 한다.”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의연함이 돋보이는 청문회였다.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고 이루어낸 결과들을 살펴보자.

과천 법무부 청사로 가는 첫날, 마음속으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 인사권독립,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법무부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하루를 한 달 아니1년 같이 쓰겠다고 다짐했었다. 고 한다. 주요사건에 대한 부실 감찰이 확인되면, 2차 감찰권을 법무부에서 직접 행사하는 감찰규정(검찰공무원 검사·수사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의 개정이다. 그 결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謀害)위증 교사의혹 사건, 검찰이 조서도 주며 외우게 하고 시험도 쳤다고 한다. 검찰 말 잘 듣고 입맛대로 잘하면 특식을 제공하고 모멸감이 느꼈졌다고 하며, “한만호”는 없어지고 검찰 안내대로 잘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다고 비망록에서 밝힌다.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10월 “라임사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재소자에게 검찰의 제안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이고 정의였다. 검찰의 현주소였다.

검사복무평정규칙개정 검찰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청취 공간마련,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최소화(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관 법률자문 수행 파견검사는 복귀를 검토하였고, 파견 필요성이 낮은 기관의 검사는 복귀 조치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근절, 첫째 검찰은 언론을 이용하여 재판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범죄행위를 기정사실화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이건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반 인륜적, 반 인권적, 반문명적 행위이다. 둘째 노란색 포토라인 폐지, 피의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께 낙인찍는 잘못된 관행근절, 세 번째 오후 9시 이후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밤샘조사 폐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입법해 규범력을 강화) 또한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은 국가를 대표해서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권위주의 정부 때인 1970년도에 국가소송법이 개정되어 소송지휘를 검찰총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국가소송은 검찰이 도맡아 처리하게 되어 있었, 검찰이 사실상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국가소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50년 만에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을 법무부가 맡게 되였다. 그러나 재산소득 비례벌금제 도입과, 교정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검찰이 조 전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조전장관은 재직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붕은 올리지 못하여도 초석은 놓아야한다. 그리고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라 함은 결국은 “제도화” 여서 죽을힘을 다해 일 하였다고 한다. 뚜벅뚜벅,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도 진의가 왜곡되고, 검찰의 칼날은 목까지 치고 들어온 느낌, 조국 전 장관이 재임한 5주 36일은 이종필교수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주요조치들을 다 해 냈다. 45년 만에 특수부를 해체하고, 국가소송법에서 50년 만에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환수등 너무 많다. 그리고 검찰의 민낯을 남김없이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면의 사정으로 업적이 더 있으나 다기록하지 못했다. 더 자세한건 한번 사서 일독해보기를 권장한다. 다음은 조국의시간」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 십자가,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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