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 논의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 논의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6.2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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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차질 없는 시행 위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여 만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단(TF)’을 중심으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 등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8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국민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공공기관별 자체 교육도 적극 실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들은 올해 3월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직후 8번의 법안심사를 거쳐 이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령 제정, 교육·홍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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