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청,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동해해양경찰청,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1.06.0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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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환경공단, 수협 공동 현장중심 홍보활동 전개

[퍼스트뉴스=강원동해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하절기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선저폐수 등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6월 30일(수)까지 실시한다. 선저폐수란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을 뜻한다.

선저폐수는 선박이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하여 기름성분이 15ppm이하일 경우에 배출이 가능하나, 어선 등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선박의 경우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공동으로 선저폐수 해양배출 방지를 위한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해경은 적법처리 포스터 및 현수막을 수협급유소나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어촌계나 수협 사무실 등에 배포, 파출소와 여객터미널 등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선저폐수를 적법처리 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올해 3개 지역을 확대하여 관할 총 19개 소형 항·포구 지역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서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하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은 폐윤활유 수거 활성화를 위한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주기적 안내 방송을 통하여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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