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기본적 인권과 삶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기본적 인권과 삶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04.27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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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국민의힘은 육군훈련소가 코로나 예방을 명목으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가장 약한 지위에 있는 훈련병들이 그 불이익을 온전히 몸으로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美 국방부는 현재까지 소속 장병과 관련 민간인에게 백신 271만 도즈를 접종했다. 한 번이라도 백신접종을 받은 인원 이 약 110만명이고 그 중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친 인원도 70만명에 이른다. 

미군 지휘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병이 있는 경우 개인위생과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환기에 유의할 것 등 국방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사용금지, 24시간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인 국민의 자녀들이다. 

헌법과 법률은 그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가에게는 그들이 복무기간 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과 건강한 삶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육군훈련소의 훈련병에 대한 처우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가장 가혹하게 제한하면 정부가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육군훈련소의 방역지침은 비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훈련병들의 희생을 대가로 정부의 행정편의와 책임 면피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을 초과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명국가라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역지침과 입영인원 조절 등 행정력을 통해 세심하게 훈련병을 처우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에게도 의무이행을 요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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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2021-04-27 17:31:54
국민의 짐 당에서 국민을 위하는척은 말아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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