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콜롬비아에 수출한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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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 21일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공직자 대상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 교육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전수하기 위해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원격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토록 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Administrative Department of the Public Service)에서 국민참여·투명성 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아드리아나 바가스(Adriana Vargas)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권익위 실무자 등 총 21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콜롬비아 공무원들이 현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협의하고, 2016년과 201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전수를 위한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미얀마,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 전수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Commission)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수단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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