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 보상금 등 2억 5천 677만 원 지급... 공공기관 18억 3천만 원 수입 회복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 보상금 등 2억 5천 677만 원 지급... 공공기관 18억 3천만 원 수입 회복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2.04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계산서 조작해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해 공공예산 편취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1천여만 원 지급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5천 677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천 677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해 공공예산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천 73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199만 원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151만 원을,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31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 원을, 불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체와 이를 받아 건축공사를 수주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34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등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해 구조금 104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은 약 712억 원에 달한다.”라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