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귀농귀어 지원사업‘눈에 띄네’
해남군, 귀농귀어 지원사업‘눈에 띄네’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1.01.2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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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하세요
해남군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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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해남 이행도 기자] 해남군이 귀농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어분야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귀농귀어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개 사업, 7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지원의 폭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귀농귀어인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을 활용하게 된다.

임차인(빈집 소유자)과 임대인(귀농귀어인 및 예정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임대인에게 빈집 리모델링 수리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고, 2~5년간 의무임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귀농인만 지원했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영농창업 종자상품권 지원사업을 올해는 귀어인까지 확대 추진한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수리비(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적법한 건축물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영어종자상품권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2일 이후 신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 귀농귀어인 세대주에 해당되면 세대당 100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통한 소득화작목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개소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군비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어인은 해남군 및 귀농귀촌희망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고시공고)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으로 귀농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해남군에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차별화 된 특수시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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