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지원 개정법안 신속통과 총력
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지원 개정법안 신속통과 총력
  • 고재승 기자
  • 승인 2021.01.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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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미 부군수,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 면담 신속법안 처리 건의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지자체 참여 보장방안 마련 촉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

[퍼스트뉴스=전북고창 고재승 기자]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을 방문하여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대책마련을 위해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비상계획구역 - 30km 포함) 개정 법안은 고창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고창군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지원법안 신속통과와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한 16개 원전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상시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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