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1.5., ’20.12.22.)했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만 적용*됐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시행(2018.10.18.)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쟁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
신고 대상 |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신고 기관 |
◾ 국민권익위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
신고자 보호 *협조자 포함 |
◾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알려주거나 공개‧보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
◾ 신분보장등조치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 요구
☞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변보호 -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가능 ☞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신청’
◾ 구조금 - 신고로 인해 이사비, 치료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신청’ |
||
신고자 보상 |
◾ 지급사유 : 공공기관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신고자 신청) *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부패신고 건에 한정 |
||
◾ 대상 : 전체 부패신고자 |
|||
◾ 상한 : 30억 원 |
|||
신고자 포상 |
◾ 지급사유 :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국민권익위 직권) |
||
◾ 대상 : 전체 부패신고자 |
|||
◾ 상한 : 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