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해 등록 못 한 아이 돌봤다면 가족돌봄비 지원해야”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해 등록 못 한 아이 돌봤다면 가족돌봄비 지원해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2.22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전 어린이집 등원 통보 받아...정부 조치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 등록 못 해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바람에 등원하지 못한 아이를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상태에서 아이를 돌봤다면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본 경우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인 올해 3월 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7일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 후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다며 ‘지원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정상 등원시키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 때문인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족돌봄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산 전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 지원서를 냈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입소 확정과 등원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보육료를 정상 결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미등원 아동 결석 유예’ 조치에 따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민원심의관은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이력이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