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되지 않은 미발효 가축분 타지역 유출방지가 시급하다.
조제되지 않은 미발효 가축분 타지역 유출방지가 시급하다.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0.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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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및 바이러스균은 공기전염 또는 닭,오리 가축분에 의해 이동될 수 있다.
박안수 기자

매년 봄. 가을이면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법 영업용 가축분뇨와 자원화 시설에서 조제된 완숙된 가축분퇴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

무안. 영암. 해남. 강진. 농지면적이 넓어 가축분퇴비와 유기질비료 등 사용량이 많다.

특히 무안지역은 농지가 드넓어 매년 11~2월 사이에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가 적은 타지역 전북 부안, 기타지역에서 미발효된 가금류 닭,오리 계분 등을 유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균 마저도 이동되어 전염이 될 수 있다. 관내의 가금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타지역으로 부터 가금류 닭, 오리 계분을 철저히 차단을 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토양오염과 고자리파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야적한 가축분 단속이 불가피 할 것 으로 본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내 농민들이 양질의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에 제안을 한다면 공적인 자원화 시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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