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실시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 증거조사 실시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0.11.02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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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주재…행정심판 절차 본격 진행될 듯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 앞서 이번 달 4일부터 5일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 (사업내용)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지주(6개소),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 설치(사업비 587억원)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장관(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행정심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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