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제8회 지방자치의날 맞아 특례시 입법 조속 처리 강력 촉구
박상돈 천안시장, 제8회 지방자치의날 맞아 특례시 입법 조속 처리 강력 촉구
  • 배상진 기자
  • 승인 2020.11.0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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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통해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 높여야”
박상돈 천안시장

[퍼스트뉴스=배상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권력과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에 집중된 ‘최소주의 지방자치’, ‘2할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는 인구규모나 지역특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을 비롯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초월함으로써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위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는 10월 29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에서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허브와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자치민원과(☎041-52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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