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매년 100억 넘는 적자에도 변호사 자문료는 2.5배 인상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매년 100억 넘는 적자에도 변호사 자문료는 2.5배 인상
  • 김공 기자
  • 승인 2020.10.1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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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0억원·2019년 133억원, 수년째 적자 운영

사규 재개정 절차 무시 이사회 의결 없이 막무가내 시행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국회의원

[퍼스트뉴스=김공 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수년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최근 자문 변호사비를 2.5배 인상하는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및 방송광고, 변호사운영지침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사규를 공개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4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규정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는 등 경영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코바코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바코는 2018년 100억, 2019년 133억원 등 수년째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자문변호사 수임료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무려 2.5배 인상하는 변호사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표, 2021년부터는 인상된 선임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바코의 변호사 선임 및 자문현황 경영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변호사 1인당 자문건수는 2017년 0.75건, 2018년 0.66건, 2019년 4건, 2020년 현재 1.66건이었으며, 그 예산은 2017년 4개소 8천만원, 2018년 3개소 6천만원, 2019년 1개소 2천만원, 2020년은 3개소 6천만원을 집행했다.

자문변호사 선임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매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자문변호사가 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바코는 적자경영 등 난맥상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규 개정예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변경하는 등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사규 제·개정안은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예고된 건수는 2017년부터 단 한차례도 게시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의견수렴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다.

코바코가 홈페이지 예고대상 사규로 지정한 것은 취업관련 규정 4개, 업무관리 규정 3개, 방송광고 관리규정 5개이다. 여기에는 회계규정을 비롯해 변호사 운영지침,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지침, 방송광고 업무관리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사규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일부 규정만 의결을 거칠 뿐, 변경 규정 다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의원은 “코바코는 수년째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크게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를 해치고 있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점검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별첨

<참고자료 1> 자문변호사 선임 현황

연 도

로펌 수

소요예산

자문건수

변호사 1인당

자문건수

2017

4

8천만원

3

0.75/1

2018

3

6천만원

2

0.66/1

2019

1

2천만원

4

4/1

2020

3

6천만원

5

1.66/1

 

<참고자료 2> 사규 재개정 예고제 대상 사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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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6pixel, 세로 6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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