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광주 복지협치 실질적 기반 마련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광주 복지협치 실질적 기반 마련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09.0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협치위원회․분과위원회 간 협치 기능 강화


복지협치시민회의 등 시민의 복지체감에 기여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3일(목) 제29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2018년 3월 1일에 민․관․정이 협치를 기반으로 복지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제1기 복지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균형 있는 복지협치 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협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복지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광주 시민들의 복지협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복지협치시민회의를 개최와 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수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관․정 복지협치가 선언론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치의 실천적 의미가 담겨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제가 위원회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 그 결과들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0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