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이행도 기자
  • 승인 2020.09.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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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루 빨리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 교육에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에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했으므로 코로나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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