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연구용역 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과제 담당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과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특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54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 A시는 2018년에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013년 3건, 2014년 1건 총 4건만을 프리즘에 등록하였음. B시도 2018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건만을 프리즘에 등록
• C시와 D구는 각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건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이후의 연구용역은 등록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경우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한 건도 등록하지 않은 자치구가 3곳이나 되고, 2016년 이후 연구결과를 한 건도 등록하지 않은 자치구도 15곳에 달함 출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020.1.) |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등록하였음에도 광역지자체의 경우 비공개율이 29.1%에 이르는 등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상당수 있었다.
또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해 수행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E시는 ○○산업 육성과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에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동일한 연구자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
• F시가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 중 환경분석 및 과제 부분이 G시가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대부분 일치(환경분석 세부목차 12개 중 11개가 일치, 대응과제 14개 중 12개가 일치) 출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020.1.)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제도와 프리즘에 등록된 과제 현황들을 분석한 후,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도록 했다.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관여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리집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