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 공개․관리 절차 투명하게 해야”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 공개․관리 절차 투명하게 해야” 제도개선 권고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8.1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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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ㆍ중복 과제 여부 검증, 과제 담당관 실명제 도입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연구용역 과제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과제 담당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학교나 기타 연구기관과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연구개발 과제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갖추지 않았거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특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54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A시는 2018년에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0133, 20141건 총 4건만을 프리즘에 등록하였음. B시도 2018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건만을 프리즘에 등록

 

C시와 D구는 각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건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이후의 연구용역은 등록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경우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한 건도 등록하지 않은 자치구가 3곳이나 되고, 2016년 이후 연구결과를 한 건도 등록하지 않은 자치구도 15곳에 달함

출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020.1.)

프리즘에 연구결과를 등록하였음에도 광역지자체의 경우 비공개율이 29.1%에 이르는 등 연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상당수 있었다

또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해 수행하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E시는 ○○산업 육성과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에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동일한 연구자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

 

 

F시가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 중 환경분석 및 과제 부분이 G시가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 내용과 대부분 일치(환경분석 세부목차 12개 중 11개가 일치, 대응과제 14개 중 12개가 일치)

출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020.1.)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연구용역 관리제도와 프리즘에 등록된 과제 현황들을 분석한 후,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도록 했다. 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를 마련하고 과제를 심의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구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은 관여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어 연구용역의 결과를 검수할 때 유사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가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누리집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연구용역결과의 관리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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