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부산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7.1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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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착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7.16. 10: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참여 희망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7.17.~3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시청

[퍼스트뉴스=부산 심형태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제2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공모는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8월),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9월)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은 연간 2회 공모하는데, 지난 제1차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8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5곳에 204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매출 및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조치 기업 참여제한 완화, ‘20년 상반기 가결산 자료 제외, 서비스제공실적 증빙기간 확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항목 간소화, 심사항목별 최저점수 상향, 정성평가 배점 상향 등 신청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였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58.5억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부산시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7.16. 10:00∼12: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 7.16. 14:00∼16: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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