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보수작업 중 사망재해(6.9.) 관련 감독 실시(6.22.~6.30.)
[퍼스트뉴스=천안 배상진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6월 9일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작업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6월 12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하고 중대재해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한 결과, 6월 18일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확대하였다.
천안지청은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사업장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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