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의원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안심스크린 설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무소속/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실태조사 실시 ▲안심 지역 선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 신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하게 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현수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공공기관 등의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최소화 기대
광주 북구의회 양옥균 의원(두암1․2․3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화재 시 화염에 의한 사망사고 보다 유독가스 질식사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공공시설 등에 질식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 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