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부동산 투자’ 미끼로 300억 모아 주식 투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 구속
檢 직원, ‘부동산 투자’ 미끼로 300억 모아 주식 투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 구속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6.1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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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전주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검찰 행정 직원이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했으나,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강 수사를 거쳐 신속히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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