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6.0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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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문체부,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추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 2020년 구독경제 세계 시장규모 전망 약 600조 원(2015, Credit Su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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