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이혜자 전남도의회 의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0.05.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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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혜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무안1)
이혜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무안1)

[퍼스트뉴스=전남도 박안수 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건의안운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 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업과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혜자 위원장(무안)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써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 행정학석사와 목포대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재선의원(무안1)인 이혜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방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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