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부산항만공사의 3년차 미만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루키’가 청렴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각종 부패행위 발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 해 구조적·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청렴패트롤’ 청렴정책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먼저, 공사의 기관 특성을 살린 청렴정책 추진이 눈길을 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패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3중 감시체계를 추진하고 외국기관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또 간부가 주축인 ‘청렴리더’와 입사 3년 미만의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루키’가 함께 기관의 청렴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공사는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7년 5등급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2등급, 지난해 1등급으로 상승했다. 또 공사의 청렴도는 2018년 5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2개 등급이 상승했다.
(3중 감시체계)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3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 검사자가 참여했지만 ‘봐주기식 점검’이 문제가 됐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감사부서 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도 검사에 참여토록 했다.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기에 조치해 2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및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렴루키) 공사는 입사 3년 미만의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루키(Rooki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루키는 반부패 토론회, 청렴캠페인 운영 등 공사 구성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렴루키가 제안한 의견이 실제 청렴정책에 반영되는 등 공사의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청렴루키’의 청렴정책 제안·반영 사례 >
(외국인 대상 청탁금지법 홍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홍보물을 제작해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이 외국기관으로 방문하거나 외국기관이 한국에 내방 시 홍보물을 활용해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외국인 방문이 잦은 시설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외국인과의 업무 접촉이 빈번한 점을 홍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공유해 부산광역시 등 9개 기관은 이를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홍보물 (영어, 중국어, 일본어)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기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우수 청렴정책의 공유는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