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 해경ㆍ,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
제주서귀포 해경ㆍ,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2.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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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동방파제 해역 포함=변경 후(동방파제 해역 제외)

[퍼스트뉴스=제주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올해 2월 5일자로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발전 및 국내 수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귀동어촌계, 제주수중레저협회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초보 다이버들의 주요 활동지인 동방파제 인근수역이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포함되어 이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으나, 고시 이후에는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성수기 기준 일평균 10여건 100여명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허가를 받고 활동했다.
변경 전(동방파제 해역 포함)

변경 후(동방파제 해역 제외) 서귀포해경서는 실제로 동방파제 인근 수역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 실제 선박항해가 불가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허가수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실익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방파제 인근수역이 허가수역에서 제외되어 사고 위험성 또한 증대가 우려되므로 상기 수역에 해‧육상 순찰 집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계도활동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며,
수중레저문화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레저협회, 어촌계 등 관련단체와 분기별 현장 간담회 실시하여 합동 안전점검 추진 등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 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국민의 불편함 해소 및 편의를 위해 개정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자 스스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세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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