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한시 허용
서울서초구,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한시 허용
  • 정서윤 기자
  • 승인 2020.02.1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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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신종 코로나환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

[퍼스트뉴스=서울 정서윤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되고, 강남3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7일(금)부터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관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제과점 등 8,699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월 3일 공문으로 시달된 환경부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 적용한 사항이다. 환경부는“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 포함)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서울시는 1회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1개 자치구에 대해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적 확산 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 및 환경부고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제1조에 의거‘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구청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적용하여 한시적 규제완화 대상업소를“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고,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관내 서초구 주민 함○○씨(74세, 신원동 거주)는 이와 같은 한시적 허용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했으며, 양재동 소재 카페를 운영하는 신○○(54세)씨는 발길이 끊긴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반겼다.

그간 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신종코로나 대응에 선제적으로 앞장서왔다. 확진자가 이용한 구 소재 식당명과 위치 및 조치사항을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해왔으며,‘서초방역단’을 통한 방역소독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서울시 전체 구 및 정부에서도 1회용품의 한시적 허용 확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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