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법’, ‘환경교육진흥법’등 3건 대표발의
박찬대의원,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법’, ‘환경교육진흥법’등 3건 대표발의
  • 장현민 기자
  • 승인 2019.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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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의원

[퍼스트뉴스=경기 장현민 기자]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3건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자 과세기준을 총액 4천 8백 만 원 이하에서 총액 1억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이다.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지난 2000년 총액 4천 8백만 원으로 규정된 이래 19년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그간의 물가 상승분 등의 확대된 국내 경제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중간값이 각각 15.3%와 24.2%으로, 연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월 127~2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어, 간이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세금탈루 문제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 양극화와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소된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었지만,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2007년 20.6%에서 2018년에는 8.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매년 국내 교육대학교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배출하지만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임용실적은 2009년 이후 전무한 상황으로 환경교육이 입시위주의 타 교과목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의 총괄부 처인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입법부의 기본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라며,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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