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8.2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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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논란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학칙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국민권익위 누리집 FAQ 사례)

Q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 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장학금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입니다.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 소방 등의 자녀로 한정된 경우라도 타 관할지역 장학재단 등에서 지급한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공직자등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와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로만 한정한 사례가 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17.1권익위 누리집 FAQ 사례)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19.4) 사례는 관내 특정 직종(소방, 경찰) 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서 부모인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임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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