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8.13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누수 방지 위해 체육진흥 조례 등에 지원근거와 지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부적정) ○○시 체육회는 2016. 8. 242017. 10. 13. 사이 40회에 걸쳐 10,445천 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 (○○시 감사결과, 2015. 12.)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령 이용 시 관외출장 여비를 2분에 1 감액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592,731천 원을 부당집행 (○○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령 이용 시 관외출장 여비를 2분에 1 감액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592,731천 원을 부당집행 (○○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체육회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명의 연차휴가 보상금 초과 지급 (△△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2017. 2.)

 

(○○시 체육회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 ○○시체육회의 2018년 상근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사무국장 A씨에게 1년간 9,407천원(월 최고 1,599천원)이 지급되었고, 총무과장 B에게는 7,991천원(월 최고 1,061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9. 3.)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 지자체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조례 제정 현황 >

  

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 

17개 시·

14개 시·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

(1)

(장애인체육별도규정)

3개 시·

(생활체육만 규정)

기초지자체

107개 시군구

(일부 전문체육 지원 규정 미비)

73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만 규정)

84개 시군구

(생활체육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진흥조례 검색 결과 분석( 2019. 3. 기준)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