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제도가 오히려 보장의 범위를 가로막고 있다?
법률적인제도가 오히려 보장의 범위를 가로막고 있다?
  • 강경철 기자
  • 승인 2019.08.10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할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이 오히려 비 의무에 해당하는 일반건물 “화재배상책임보험”보다 보장의 범위가 좁다.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1)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범위: 특수건물 의무보험) 1(용어의 정의) 보통약관 제1절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2(용어의 정의)이외에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하 ""이라 합니다) 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2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범위: 비특수건물 일반건물)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문제점)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물손해 시에만 보장이 되며, 반면 비특수건물에 가입할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화재 또는 폭발 손해를 포함하고 있다.

오히려 비 특수 건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장의 폭이 더 유리하는데도 법률에서는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는 배상보험 만을 요구하여 법률이 보상 폭을 가로 막고 있는 샘이다.

실무에서는 신체손해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동시에 가입 할 수 없으며

특히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에서 그만큼 보장에서 제외됨으로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참고적으로 특수건물이라 하면 규모면에서 볼 때 비교적 크고 넓은 건물, 층수가 높은 건물, 관공서등에 해당하는 건물로 화재나 폭발위험이 일반건물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잘못된 법률적인 제도는 시급히 시정이 요구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