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반 스스로 인정한 아베 총리는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를 악용한 추악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
WTO 협정 위반 스스로 인정한 아베 총리는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를 악용한 추악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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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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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6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4일 만에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보복’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퍼스트뉴스=국회] 이는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자의적 조치’로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 GATT 제11조 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 GATT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와 같은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 일본이 원용할 수 있는 안보예외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자의적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그럼에도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정당화 하려는 아베 총리의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식민지배 불법성이 인정되자, 가해자이자 전범국가가 사죄를 하지 못할망정, 적반하장식의 큰소리치는 격이다.

아베 정부는 끊임없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가 대신해서 사용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국제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배상 조치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심지어, 어제(6일)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국가’라며 일본의 추악한 전쟁범죄는 가린 채 원폭 피해자들만 강조했다.

7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여전히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아베정부의 과거사에 기인한 치졸한 경제보복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뻔뻔한 과거사 인식은 무지의 소치이며,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경제보복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WTO 협정 위반 스스로 인정한 아베 총리는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를 악용한 추악한 경제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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