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 해경ㆍ본격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나선다!
충남보령 해경ㆍ본격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나선다!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9.08.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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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8월 4일(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보령해양경찰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

 

[퍼스트뉴스=충남 윤진성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8월 4일(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8월 3일 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휴일인 8월 4일 일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보령해경 경비함정에서는 지난 6월 26일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을 선장을 적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올해 53건의 음주운항 단속이 이뤄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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